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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운영지침 개정은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변경에 맞춰 추진됐으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과 지역화폐 가맹 기준을 일원화한 것이 핵심이다.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연 매출 12억원(생활밀접업종 30억원)이던 가맹점 제한은 업종 구분 없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 같은 기준 완화로 그동안 등록이 제한됐던 복합쇼핑몰이나 대규모 점포 내 분양·임대 매장도 조건을 충족하는 개별 사업자라면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다.
또 하남시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도 가맹점에 한해 하머니 결제가 가능해져 소비자의 선택 폭과 소상공인의 판로가 동시에 확대될 전망이다.
가맹점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 관리도 강화했다. 신규 가맹점은 매년 1월과 7월 매출액을 점검해 연 매출 환산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즉시 가맹점 자격을 박탈하는 등 중대형 점포의 편법 참여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운영지침 개정으로 하머니 사용처는 기존 9000여 곳에서 1만6000여 곳으로 약 1.8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감북동과 춘궁동, 초이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 가능 업소 수가 크게 늘어나 시민들의 이용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화폐 보유한도는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구매 한도도 200만원 이내로 명확히 규정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화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