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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사로 둔갑한 태양광?…천안시 북면 주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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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6. 01. 07. 15:09

편법 설치 의혹·환경 오염 우려까지
"합법적이고 계획적인 태양광은 환영…편법과 특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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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북면 태양광발전시설반대대책위원회가 7일 시청브리핑실에서 태양광 난개발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배승빈 기자
충남 천안시 북면 일대에서 농업시설로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농업용 '버섯재배사'로 허가받아 조성 중인 시설이 외형과 구조, 자재 면에서 사실상 태양광발전시설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천안 북면 태양광발전시설반대대책위원회는 7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시설로 가장한 태양광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다"며 "천안시와 시의회는 더 이상 묵인과 방관으로 일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이 문제 삼은 곳은 북면 납안리 228번지 일원 5필지(1만3027㎡)에 조성 중인 이른바 '버섯재배사'다.

대책위는 "해당 시설은 인근 사담리 일대 태양광발전시설과 토사 유출 방지 공사계획, 시설 형태가 유사하다"며 "누가 봐도 태양광발전 시설임에도 서류상으로만 버섯재배사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납안리 228번지 사업부지는 주택과의 거리가 30m 이내에 불과하고, 사담리 369번지 일대 역시 주택 5호 이상이 3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며 "명덕리 701번지는 하천과의 거리가 200m도 되지 않아 환경 훼손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천안시의 규제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아산시는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태양광시설 설치 시 심의를 의무화하고 동·식물 관련 시설을 최소 3년 이상 실제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여군 역시 농업경영체 등록 후 2년 경과 요건과 엄격한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 중이다.

반면 천안시는 버섯재배사를 위장한 편법·탈법이 의심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규제는커녕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태양광발전시설이 주택 100m 이내에 밀집해 있음에도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민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후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주민은 "이미 운영 중인 태양광 부지에서는 비가 온 뒤 논물 색이 탁해지고 농수로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난다"며 "태양광 부지에서 살포된 제초제가 흘러내린다는 이야기는 주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담리 일대는 수리부엉이, 맹꽁이, 도롱뇽 등 보호종 서식 가능성이 제기돼 온 지역으로 생태계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책위는 기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과 함께 △제초제·농약 사용 실태 조사 △농수로·소하천 수질 정기 검사 △우기 전·후 집중 점검 △기준 초과 시 강력한 행정 처분 △기계 제초 등 친환경 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천안시의회에 조례 개정을 촉구하며 △농업시설 악용 차단 △실제 농업 사용 의무기간 명문화 △주택·하천 이격거리 기준 강화 △주민설명회 의무화 △쪼개기식 설치 제한 △사후 관리·점검·처벌 기준 마련 등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합법적이고 계획적인 태양광은 환영하지만 편법과 특혜로 추진되는 개발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늘의 행정 판단이 납안리 한 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천안시 전역에서 반복될 개발 행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버섯재배사와 태양광 발전 시설은 관련 법령상 요건이 충족하면 허가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지자체가 재량행위로 이른 막을 수 없다"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발전시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전기사업법 등 상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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