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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한옥 지으면 최대 4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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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장경국 기자

승인 : 2026. 01. 08. 14:14

5년간 실거주...2월말까지 신청 접수
260108 포항시, 전통문화 계승·친환경 주거문화 확산 … 한옥건축지원사업 추진
지난 2022년 당시 한옥건축지원사업으로 준공된 한옥 전경
경북 포항시가 동당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하는 2026년 한옥건축지원 사업'을 추진 한다.

8일 포항시에 따르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보존과 친 환경 주거 형태 확산을 위한 '2026년 한옥건축지원 사업'을 오는 2월 27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이 사업은 한옥의 정체성을 계승하고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품격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는 한옥 건립을 희망 하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경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 목적으로 한옥을 건립하려는 건축주로, 바닥면적 60㎡ 이상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별동을 증축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한옥 1동당 최대 4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은 준공 후 5년간 철거하거나 매매할 수 없으며, 실거주 목적의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경우와 10호 이상 한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한옥마을' 내 건립하는 경우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월 27일까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작성해 포항시청 건축디자인과 디자인사업팀 또는 각 구청 민원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김복수 도시안전주택 국장은 "한옥건축지원 사업은 전통 주거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대적 주거환경 속에 한옥을 확산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옥의 멋과 건강한 주거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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