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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도 ‘내란전담재판부’ 논의…12일 전체판사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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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6. 01. 08. 18:27

당초 19일에서 일주일 앞당겨
전담재판부 수·판사 요건 등 논의
법원 박성일기자 2
법원/박성일 기자
서울고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이달 12일 오후 2시 개최되는 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에서'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기 판사회의는 19일로 예정됐으나 일주일가량 앞당겨졌다. 법원은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어 회의를 일주일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당초 의안인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대한 심의도 진행된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회의가 추가로 열릴 수 있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특례법상 대상 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체판사회의 등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두도록 했다. 전담재판부 판사는 각 법원 판사회의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의거해 사무를 분담하면, 다시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보임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은 관련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은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된다.

한편 서울고법도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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