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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法 후속조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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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6. 01. 06. 17:11

서울중앙지법·고법, 전담재판부 2개 이상
전담재판부 법관, 판사회의 의결 거쳐야
대법 "예규 수정 등 구체적 절차 검토 중"
법원 박성일기자 2
법원/박성일 기자
위헌 논란을 빚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공포됐다. 사법부는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앞서 대법원이 마련한 내란전담재판부 예규도 상위 규범인 법안 취지에 맞게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둘 수 있게 됐다. 전담재판부 판사는 각 법원 판사회의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의거해 사무를 분담하면, 다시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보임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은 관련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법부도 관련 후속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매년 1월 개최되는 정기 판사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2일 판사회의에서 올해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결의했으나, 조만간 다시 판사회의를 열어 세부 조정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전담재판부 예규를 마련했던 대법원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8일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행정예고했다.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우선 무작위 배당한 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전담재판부 구성을 '무작위 배당'이 아닌 사실상 판사회의에 일임했다. 법률이 예규에 우선하는 만큼 예규는 수정 혹은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후속절차 계획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적용될 첫 재판은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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