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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제도 정비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용면적 85~130㎡ 주택 옥내급수관 교체비 지원율이 기존 30%에서 70%로 대폭 상향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원 기준 금액도 함께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전용면적 130㎡ 이하 주택과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아연도강관을 사용한 급수관이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이다. 단, 담당자 승인 없이 사전에 공사를 완료한 주택, 최근 5년 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올해 11월 말까지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부천시는 2010년부터 2025년까지 4만4100세대에 총 172억원을 지원하며, 녹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힘써왔다. 이번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단독·공동주택 200세대를 대상으로 약 1억9000만원 규모의 급수관 교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노후 옥내급수관을 교체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시민 건강과 수돗물의 수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