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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지정 반대”…업계·전문가 ‘공동대응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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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1. 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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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지열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가 13일 세종청사 기후에너지부 앞에서 공기열 히트펌프 관련 재셍에너지 지정을 반대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려는 정부 정책을 두고 업계와 전문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것은 개념 왜곡이자 탄소중립 취지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지열협회와 관련 업계·전문가들은 13일 세종청사에서 집회를 열고 "공기열 히트펌프는 화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동력으로 작동하는 에너지 이용 설비일 뿐 재생에너지로 분류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아니다"라며 정부 정책의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협회 등과 관련 업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5일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국회와 정부에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국회 앞, 장관 지역구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협회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수력·지열 등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1차 에너지를 의미한다"며 "화력발전 비중이 높은 국내 전력 구조에서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하는 것은 탄소중립에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지정은 전력 수요 증가와 피크 부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혹한기 사용, 바닥난방 위주의 국내 주거 환경 등 기술적·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제도로, 결국 산업계와 국민 부담만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지정 법안은 김성환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의원입법"이라며 "기후에너지부 장관 취임 직후 이를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으로 입법예고한 것은 국회 논의를 우회하려는 성과 위주의 꼼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안으로 발의된 사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시행령으로 방향을 튼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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