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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의원 13일 충북 단양군 올누림센터 4층 강당에서 '단양 곡계굴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단양 곡계굴 사건 희생자 심사와 명예 회복, 배상 지원체계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엄 의원과 입법 지원을 위해 '지역 현안 입법 지원 토론회'를 추진하는 국회 법제실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엄태영 의원, 장지원 국회 법제실장, 조병용 곡계굴 사건 희생자 대책위원장 겸 유족회장과 조병규 유족회 총무를 비롯한 유족회, 김문근 단양군수,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 오영탁 충북도의원, 이승영 단양문화원장, 단양군·충청북도·행정안전부 관계자,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참석했다.
'단양 곡계굴 사건'은 지난 1951년 1월 20일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서 아무런 죄 없는 민간인들이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으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곡계굴 사건을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공식 규정하고 희생자 명예 회복과 배상, 위령 사업 추진 등을 국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질적인 제도적·법적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 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곡계굴 사건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심사 기준, 명예 회복 방식, 배상 지원체계 마련, 위령 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입법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곡계굴 사건은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닌 오늘날 인권과 국가적 책임, 그리고 헌법적 가치의 문제"라며, "지난 75년간 이어져 온 곡계굴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기다림에 국가가 입법과 책임으로 응답하고 이제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장지원 국회 법제실장은 "곡계굴 사건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문제"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 중 입법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단양·제천 국회의원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여야 간 초당적 공감과 입법적 결단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국회의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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