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3일 오 군수의 무고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오 군수는 이번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 혐의는 수사기관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감형 이유에 대해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태완 군수는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지난해부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해 왔으며, 앞으로 군정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