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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난방사용 증가와 건조한 날씨, 외부 미세먼지 유입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집중적인 저감 대책 추진으로 미세먼지 농도와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시는 해당 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산업·시민 건강 3개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수송 분야는 공영주차장, 마트주차장 등 18개소의 공회전 제한구역에서 차량의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집중단속하고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23개소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산업 분야는 토목·건축 등 공사장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특별점검하고 민간 미세먼지 감시원을 통해 차단막 미사용, 세륜 미실시 등의 불법행위를 감시한다.
시민 건강 분야는 영화관, 도서관 등 14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과 도로비산먼지 제거, 농촌 불법소각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경아 양산시 기후환경과장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해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