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게 차액가맹금 215억 반환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115010007570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1. 15. 15:41

대법 "명확한 합의 없으면 부당이득"
다수 브랜드 유사 소송에도 파장 예상
clip20260115152210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지난 2024년 12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과 책임경영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채연 기자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를 받지 않고 원재료에 이윤(마진)을 붙여 파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동 마진을 의미한다.

2020년 12월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에 대해 "가맹점주가 영업활동과 관련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그 수령과 관련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자헛과 가맹점주 사이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금 부과 대상인 원·부재료에 관련한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차액가맹금 수수에 관련한 묵시적 합의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점주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자헛 정보공개서에 따라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분에 해당하는 75억원 상당을 본사가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자헛 가맹계약에 차액가맹금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한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차액가맹금에 관련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가맹계약에는 차액가맹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본사의 수령을 정당화하는 근거나 합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합의되지 않는 부당이득"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16~2018년, 2021~2022년분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도 점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자헛이 총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2016~2018년 차액 가맹금 비율은 2019년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를 사용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을 불이행한 점, 2016∼2021년 거래 구조·형태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원심의 부당이득 산정이 불합리하다거나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가맹점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청구한 첫 사례로 업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2심 판단 이후 치킨, 커피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 점주 상당수가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