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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서울고법원장)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및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심의하고 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일 공포·시행된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새로 설치될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통적 합의부와 달리,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구성 기준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한다. 이후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역시 지난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등을 논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추가 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