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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6. 01. 16. 11:40

방산업체 노동자들, 쟁의행위 금지한 '노동조합법 41조 2항'은 위헌
16일 국회서 법개정 토론회 개최
문성덕 한국노총 부원장 "전면적 제한은 헌법상 허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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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방위사업 노동자의 노동 3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방위사업 노동자들이 쟁의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위헌이며 방위산업 분야라고 노동3권을 사실상 박탈하거나 단체행동권을 포괄·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전면적·백지적 제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평시엔 쟁의권을 보장하되, 비상시엔 '최소제한의 원칙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성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부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위산업 노동자들의 노동3권 확보를 위한 법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은 기본권(쟁의행위권)의 일반적 금지로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반대 더이상 합헌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은 과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에 대해 1993년 공무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공무원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은 삭제 됐으나, '방위산업체 종사자'에 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문 부원장은 현재 K-방위산업의 위상과 남북관계는 과거와 달라졌고, 노동조합법 제41조 2항에 의해 쟁의행위를 금지했을 때 얻는 법익은 쟁의행위를 금지당하는 근로자들의 불이익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에 의문이 있고 침해의 최소성은 명백히 위반함으로써 얻는 법익이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의 쟁의 행위권을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얻는 것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문 부원장은 방위사업법 제60조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는 명백한 위헌이며 즉각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인데도 각 근거 법률에 따라 직원들의 노동3권은 완전히 부정되고 있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문 부원장은 "ADD와 기품원이 국가 안전보장과 기밀을 다룬다는 점을 고려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위해 노동 3권의 전면적 부정이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노동 3권의 제한 필요성이 혹여 인정된다 하더라도 노동 3권 전부를 부정하는 것은 침애의 최소성을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일부 제한 또는 일부 금지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부원장은 안보를 이유로 일반적 영구적 쟁의행위 금지는 본질침해금지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주요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한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부원장은 "방산업체 노동자의 노동 3권 제한시는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 등 제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열거하고 발동 주체가 구체화돼야 한다. 엄격한 기간 한정과 사유에 의해야 하며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종료돼야 한다"며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에도 필수 공익사업장 모델처럼 법률도 정한 최소유지업무와 쟁의행위 절차의 일시적 조정 범위에서만 제한해야 한다. 국가 안보 위기 시에만 한시적·최소한으로 방산업체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노조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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