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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희망하는 도민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연 소득 3896만 원 이하인 1차 대상자는 1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소득 구간에 따라 26일과 2월 2일, 2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최종 모집 인원은 총 1만 명으로 시군별 인원 배분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도민 중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52만 4227원 이하여야 하며, 개인형퇴직연금인 IRP 가입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별도의 직역연금 대상자는 이번 모집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은 협약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이나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완료한 뒤에는 2월 28일까지 해당 은행에서 IRP 계좌 개설을 마쳐야 최종 가입자로 확정된다.
가입 후에는 개인이 납입한 금액 8만 원당 2만 원의 지원금이 적립되며,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유의사항은 가입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며, 정기예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 5일 누리집 공개 이후 40~50대 도민들의 문의가 쏟아지는 등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라며 "도민의 소득 공백기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