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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 30일 출석정지 징계 제동…의회 운영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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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명남 기자

승인 : 2026. 01. 19. 16:49

징계 무효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김옥수 서구의원
김옥수 광주서구의원이 서구의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광주 서구의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김옥수 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법원 판단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의회 안팎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김 의원이 제기한 징계무효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징계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 서구의회가 의결한 김 의원 징계는 법적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에 나서 징계 절차의 문제점과 법원 결정의 의미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서구의원 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임시회에서 중앙공원·마륵공원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내진·면진 설계 누락 문제를 구정질의를 통해 제기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10월 임시회에서도 관련 사안과 성인지 감수성 문제를 질의했으나, 의장과 다수당 의원들의 제지로 질의가 중단됐고, 곧바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이 징계를 요구했다.

의회는 징계안 제출 후 불과 14일 만에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확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해외연수 예산 과다 편성과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문제 삼으며, 12월 2일 징계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서구의회는 정례회 폐회 이후에야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징계 절차와 사유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김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의원은 "해외연수 예산 부풀리기와 법적 근거 없는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덮기 위한 졸속 징계였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참여자치21 박재만 대표는 "이번 결정은 무리한 징계에 대한 사법부의 당연한 판단"이라며 "지방의회 내 일당 독점 구조가 낳은 문제점을 시민들이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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