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국화재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은 특약은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중 MRI검사지원비' 특약이다.
대한치매학회는 치매의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레켐비'와 같은 약제 투여 중 발생할 수 있는 뇌부종과 같은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최소 3회 이상의 MRI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흥국화재가 개발한 이번 특약은 CDR 0.5점에 해당하는 최경증 치매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후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축적이 확인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치료제 투약 또는 투여의 치료 과정 중 MRI 검사를 시행한 경우 최대 50만원을 3회 한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국내 레켐비 처방 병원의 MRI 검사비는 현재 비급여로 분류, 평균 약 74만원 수준으로 총 3회 시행시 약 220만원의 비용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특약 개발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레켐비는 약 3000~40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한 만큼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와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중 MRI검사지원비'를 함께 가입시 효용이 더 크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포화된 보험시장에서 가격이나 인수경쟁력에 의한 출혈 경쟁이 아닌 상품 본연의 경쟁력에 보다 집중해 고객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나아가 회사와 보험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싶다"고 말했다.








![[흥국화재 사진자료] 흥국화재, 표적치매MRI검사비 배타적사용권 획득_260120](https://img.asiatoday.co.kr/file/2026y/01m/20d/20260120010015878000959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