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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현대, 사실상 인천공항 면세점 새 사업자…오늘 입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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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6. 01. 20. 18:26

신라·신세계 입찰 불참
인천공항 연합뉴스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내 면세점의 모습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내 면세점./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DF2 사업권은 신라와 신세계가 불참하면서 사실상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나눠 맡게 됐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인천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에는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 두 곳만 제안서를 제출했다. 국내 주요 사업자 가운데 신라면세점은 입찰 자체에 불참했고, 신세계면세점은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뒤 본입찰에 필요한 제안서를 내지 않으면서 입찰 참여를 철회했다.

해외 사업자의 참여도 없었다. 입찰설명회에 참석하며 후보로 거론됐던 글로벌 면세사업자 아볼타(옛 듀프리) 역시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입찰은 사실상 국내 사업자 간 제한적 경쟁 구도로 진행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시장 환경 및 제안요청서(RFP)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DF1, DF2 구역에 대한 제안서를 최종 제출했다"라며 "향후 진행될 프레젠테이션 등 남은 입찰 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신라면세점은 불참 배경으로 업황 불확실성을 들었다. 회사 측은 "소비 패턴 변화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면세점 역시 "시장 환경과 소비 트렌드 변화, 사업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손익과 재무 건전성을 우선하는 경영 원칙에 따라 선택과 집중 전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환율 기조와 외국인 관광객 소비 행태 변화로 면세업황 회복이 지연되는 점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뒤 제안서를 내지 않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사업성에 대한 막판 판단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신라·신세계면세점 모두 지난해 인천공항 사업권을 반납한 전력이 있어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입찰에 참여한 롯데·현대면세점 역시 보수적인 가격 전략을 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도 여객 수에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객당 임대료' 방식을 유지했다. 다만 최저 수용 단가는 2022년 공개입찰 당시보다 낮춘 DF1 5031원, DF2 4994원으로 제시했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각각 8987원, 9020원의 객당 단가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인하를 요구하다가 약 1900억원 규모의 위약금을 부담하고 철수한 바 있다. 외국인 입국자는 늘고 있지만 환율 영향 등으로 1인당 면세 구매액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객당 임대료 구조 자체가 사업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입찰은 사업제안 평가(60점)와 가격 평가(40점)를 합산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사업계획의 현실성, 보세구역 운영 역량 등 정성 평가 요소도 함께 반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권별 제안서를 평가해 적격 사업자를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확정하게 된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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