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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구리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은 월 4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매년 10만원씩 인상해 총 20만원을 확대한 것으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보훈 예우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구리시는 지난 2003년 보훈·향군회관을 신축해 광복회를 비롯한 14개 보훈·향군단체 회원들을 위한 복리 증진 공간과 소통·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훈 관련 각종 행사 운영은 물론 시설 이용 편의 제공,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다각적인 보훈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상위법 개정에 발맞춰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기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원공상군경과 지원공상공무원 등을 새롭게 포함해 더 많은 보훈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세부적으로는 6·25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의 참전영웅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15만원의 복지수당,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5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10개 보훈단체 단체장 활동 운영비를 매월 별도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보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보너스 10만원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가 80세에 도달하면 20만원, 8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매년 25만원의 특별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세심한 예우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도 안정적인 보훈 수당 지급을 통해 보훈 가족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