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대 한국기술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남우기 회장은 “설계도서 서명날인권 확보와 ‘(가칭) 건축기술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기술사의 이름을 걸고 하는 서명날인은 국민을 향한 전문가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남 회장은 최근 한국기술사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자격 체계상 설계와 안전의 최종 책임자는 기술사이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전문성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축 현장에서 기술사는 건축사의 보조적 역할인 ‘관계전문기술자’로 분류돼 복잡하고 위험한 기술적 판단을 내리고도 설계도서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서명하거나 날인할 법적 권한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는 명백한 ‘안전의 사각지대’”라며 “의사가 처방전에 이름을 남기고, 변호사가 변론에 책임을 지듯 고도의 공학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해당 분야 기술사가 직접 서명하고 날인해 시설물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기술 실명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계도서 서명날인권의 법제화는 기술사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 보증수표”라고 재차 강조했다.
남 회장은 또 “이재명 정부가 ‘현장 안전’과 ‘국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안전의 핵심인 기술 인력 활용 체계는 여전히 과거의 관행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최고 전문가인 기술사가 소신 있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독립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현재 진행 중인 제27대 한국기술사회 회장 선거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남 회장은 “설계도서 서명날인권 확보와 (가칭) 건축기술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하청 구조에 갇힌 기술사의 위상을 독립시켜 국민 안전의 최후 보루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공인한 기술사가 제 역할을 다하는 사회가 곧 국민이 더 안전한 사회”라며 “전문가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안전을 확약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때 대한민국은 ‘사고 공화국’의 오명을 벗고 진정한 안전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