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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국민성장펀드’…장투 시 소득공제·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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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6. 01. 25. 09:53

국세청
/국세청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하면서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변화가 예고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기업 성장 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새로 도입된다.

소득공제율은 투자 금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3000만 원 이하 투자분은 40%, 3000만~5000만 원 이하는 20%, 5000만~7000만 원 이하는 10%가 각각 공제된다. 다만 계좌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경우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 성장 집합투자기구(BDC) 역시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하는 150조 원 규모의 전략 투자 펀드로, 향후 5년간 AI·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로봇 등 첨단산업에 직·간접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 결정은 민간 금융사와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투자심의위원회와, 9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가 맡는 이중 구조로 이뤄진다.

정부는 펀드 자금의 40% 이상을 지역에 배분하고, 중소·기술기업을 포함한 폭넓은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반 국민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으며, 수익 발생 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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