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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지난 20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기업 성장 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새로 도입된다.
소득공제율은 투자 금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3000만 원 이하 투자분은 40%, 3000만~5000만 원 이하는 20%, 5000만~7000만 원 이하는 10%가 각각 공제된다. 다만 계좌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경우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 성장 집합투자기구(BDC) 역시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하는 150조 원 규모의 전략 투자 펀드로, 향후 5년간 AI·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로봇 등 첨단산업에 직·간접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 결정은 민간 금융사와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투자심의위원회와, 9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가 맡는 이중 구조로 이뤄진다.
정부는 펀드 자금의 40% 이상을 지역에 배분하고, 중소·기술기업을 포함한 폭넓은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반 국민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으며, 수익 발생 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