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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직원 마음대로 뽑은 외교부 공무원…법원 “정직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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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1. 26. 11:38

法 "공정성 문제 보고받았음에도 채용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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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손승현 기자
재외공관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기준을 정해 합격자를 선정한 외교부 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외교부 공무원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외 한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2월께 공고한 총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 인사위원회(인사위)의 위원장을 맡았다.

A씨는 지원자 24명이 제출한 서류를 보고받은 뒤 인사위 심의 없이 5명을 서류전형 통과자로 결정했다. A씨는 이후 필기·면접 시험에서도 인사위 심의 없이 공동 1등을 기록한 지원자 2명 중 계약직 행정직원으로 근무한 B씨를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이 우수하다"며 채용후보자로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2023년 6~7월까지 외교부와 재외공관 정기 감사에서 A씨가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정황을 포착하고 외교부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2024년 9월 중앙징계위원회의에서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A씨 징계 수위는 1개월로 낮춰졌다.

A씨는 "인사위 간사와 협의 후 면접전형 대상자를 정했고, 여러 기준을 고려해 채용후보자를 결정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서류전형 지원자들을 상대로 외교부 지침이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일일이 검토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며 "간사와 협의했다 하더라도, 자격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한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지원자를 연령 등을 이유로 탈락시킨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간사로부터 면접시험 점수 산출 방식과 필기시험 점수를 종합 고려했을 때 B씨가 채용후보자로 결정되는 게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B씨를 후보자로 결정했다"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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