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체불·수사 회피 땐 구속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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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임금체불 강제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해 진행된 강제수사는 모두 1350건으로 집계됐다. 체포영장은 644건, 통신영장은 548건, 압수수색검증영장은 144건, 구속영장은 14건이다. 임금체불을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로 수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늘면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전년보다 30% 증가했다.
강제수사는 도피·은폐 사례에 그치지 않았다. 임금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계획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도 구속됐다. 여러 음식점을 운영하던 한 사업주는 임금체불 노동자가 퇴사하면 새로운 노동자를 채용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14명의 임금 약 3400만원을 체불했다. 금융계좌 압수수색 결과, 사업주가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며 체불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됐고, 출석 요구에 불응한 끝에 구속됐다.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상습 체불도 강제수사 대상이 됐다. 지적장애인 노동자 등 110명의 임금 9억1000만원을 체불한 한 사업주는 일부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신청하게 한 뒤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 수사를 받았다.
노동부는 체불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수사를 회피하는 경우 예외 없이 강제수사를 적용하고 있다. 일용노동자 1명의 임금 5만원을 체불한 채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업주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체불임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로 생계 위기에 처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신속히 보호하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며 "임금체불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구속 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공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