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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8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시도당 공관위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과거엔 각 시도당 공관위에 현역 의원을 포함한 지역위원장이 절반 이상이고 나머지 외부 인사는 형식적인 수준에서 구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며 "중앙당은 이 비율의 최소화 방침을 이미 지침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공관위는 이들을 거의 배제하고 외부 인사로 객관적·중립적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현역의원이 공관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에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도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투명·공정한 공천을 위해 제도 개선의 노력을 해왔다"고 전했다.
다만 부득이하게 현역의원이 포함될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소화의 정확한 정량화된 기준은 없으나 원칙을 반영하려 애썼다"며 "지역 위원회가 많은 경기도 같은 경우 일부 현역의원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당내 사정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다는 최고위원들의 여러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중앙당 공관위가 전날(27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운영규칙 의결을 통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기구의 구성, 회의, 심사 및 위원회 운영, 회의 심사기록보존, 기록 열림, 폐기 등 관련 규칙을 의결했다. 더 명확하게 향후 4년까지 이 기록을 보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민주당이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 탄원·민원·제보의 접수·처리기록이 없다고 한 점을 보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