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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특사경 권한 놓고 끝까지 말 아낀 이억원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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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6. 01. 28. 18:39

공공기관 지정엔 ‘공운위 사안’…거리두기
특사경 논란에도 ‘종합 검토 필요’ 답변
책임 최소화 전략…민감 현안에 신중 행보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손강훈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논란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 말을 아꼈다. 최근 금융위 업무보고에 이찬진 금감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특사경 인지 수사권 부여를 포함 여러 이슈를 두고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판단하는 사안"이라며 "금융위가 미리 방향을 말하거나 예단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빠르면 29일 공운위가 개최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금융위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금감원이 공공기간으로 지정될 경우 관리 주체가 재정경제부로 변경된다. 이 경우 금융위의 권한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만큼, 일부에서는 지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편입시키는 방안과, 주무부처(금융위)가 관리를 하되 그 수준을 공공기관 관리체계와 같은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논의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고, 그 판단 역시 공운위가 종합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위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특사경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금감원이 부원장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두려 한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 위원장은 "실제적인 차원에서 필요성이라든지 실제 작동 원리가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 다음 통제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것이 더 유효한지 등을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사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특사경 통제와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 설치를 둘러싸고 불거진 금융위와 금감원 간 갈등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떤 사안에 대해 특정 입장을 밝혔을 때의 리스크를 고려한 답변"이라며 "관료 출신의 전형적인 신중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향후 공개될 정책도 일부 소개됐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주가연계증권(ETF) 허용과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 등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 방안', 주택연금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주택연금 개선 방안', 기계적으로 연장되는 소멸시효 문제를 개선하는 '개인연체채권 관리 방안',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1.8% 아래로 관리하도록 하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 등이 공개됐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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