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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AI 기본법, 진흥에 방점…혁신 저해 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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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1. 28. 17:50

이용자 의무 대상 아냐…해외사업자 일부 대상
생성형 AI 탑재 웹툰 서비스·교과서 표시 의무
"고영향 AI 1차 판단은 사업자가…과기부에 요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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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 인공지능(AI) 산업을 아우르는 AI 기본법에 대한 혼선이 우려되자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기본법의 취지가 기술 규제가 아닌, 진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원칙 아래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 기본법의 의무대상은 'AI 사업자'로 한정, 이는 'AI개발사업자'와 'AI 이용사업자로' 구분된다. 이들은 각각 AI를 개발해 제공하는 자와 AI개발사업자가 제공한 AI를 이용해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이번 기본법에 대한 의무가 없다.

해외사업자의 경우 규모나 국내 이용자 영향 여부에 따라 기본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매출액 1조원 이상이거나 AI제품·서비스 국내 이용자 수가 1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기본법에서는 분야에 따라 AI 표시 여부를 나누기로 했다. 콘텐츠·미디어분야에서는 생성형 AI를 탑재한 웹툰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표시 의무가 부여된다. 또 교육분야 중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한 AI 교과서, 혹은 AI 법률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표시 의무가 있다.

법안에서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고영향 AI'의 경우, 사업자가 1차적으로 검토하면 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기부는 '고영향 AI 판단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참고, 판단이 어렵다면 부처로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부는 이번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스타트업 성장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진수 과기부 AI정책기획관은 인사말에서 "AI 기본법은 AI산업 발전에 방점을 둔 진흥법으로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며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현장 설명회를 통해 스타트업과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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