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통합관리체계 구축 제안
유용원 "제도적 뒷받침 없이 완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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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시절 핵추진잠수함사업단장을 역임한 문근식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는 이날 국회무궁화포럼이 주최한 '핵잠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핵잠은 단순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통합관리체계를 통해 건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특별법의 주요 조항에 무기급이 아닌 '20% 미만 저농축우라늄(LEU) 사용', '평화적 이용 원칙'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등 국제협정 준수 의무 조항 및 군·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동관리 체계에 대한 조항도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핵연료 국가 통제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모든 핵연료의 도입, 관리 폐기를 국가가 전담해 군사 용도 등으로의 전용 및 제3국 반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핵연료 군사적 전용' 우려를 입법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핵잠 건조를 자체 핵무장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국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 줄곧 선을 그어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핵잠 건조와 관련한 과제에 대해 "(미국에) 핵 비확산에 대한 신뢰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교수는 "선제적인 법제화를 통해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에 대한 국내외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며 "'투명한 관리'와 '평화적 이용'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법으로 증명함으로써 핵잠 도입을 위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핵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어 정부가 핵잠 건조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제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 직속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국방, 외교, 산업통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 간 분절 문제를 해소하고 미국, IAEA 등과의 국제협상 단일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두억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핵잠 건조가 장기프로젝트인 만큼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권과 정세를 초월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핵잠 건조 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은 단기간 성과를 내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전략과 투자가 축적돼야 완주할 수 있는 장거리 마라톤"이라며 "일관된 국가 전략과 장기 투자, 범정부 국책사업단 등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결코 완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