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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부터 실제 운전을 하는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원되는 장려금이 기존보다 두 배 늘어난 최대 2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 어르신이 자진 반납할 경우 기본 10만원을 지급하며,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보험 증서 등을 통해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2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면허만 보유한 경우보다 실제 도로 위 운전대를 놓는 고령자에게 더 큰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실제 운전 여부를 증빙해 추가 장려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장려금은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특히 지급되는 카드는 전국 지하철과 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면허 반납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돕는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이번 장려금 확대가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이끌어내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