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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고액 체납자 금융기관 대여금고 12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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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02. 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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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납부 불응 7개 금고 강제 개봉… 유가증권 등 발견, 추심 진행
가상자산·신탁재산까지 지능형 재산 은닉 수법 추적 강화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돼 온 금융기관 대여금고에 대해 강력한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도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금융기관의 대여금고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확인된 12개의 대여금고를 압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자진 납부 권고에 응하지 않은 7개 봉인 금고에 대해서는 강제 개봉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제34조(수색 등)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진행됐다.

대여금고는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일부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온 대표적인 공간이다.

실제 전주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는 수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납부를 미뤄왔으나, 대여금고 압류 통보 직후 체납액 6000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또 다른 체납자 B씨의 대여금고에서는 유가증권이 발견돼 추가 압류 후 추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는 이번에 개봉한 금고에서 발견된 귀금속과 유가증권 등 현금화 가능한 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추가 체납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은 "대여금고 압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대여금고와 가상자산, 신탁재산 등 지능화되는 재산 은닉 수법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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