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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대상 ‘출산급여’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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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02. 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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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출산급여 90만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지급
순창군 청사 박윤근 기자
순창군 청사 박윤근 기자
전북 순창군이 올해부터 신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의 해당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특히, 이 사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자영업자와 농어업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전북자치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도내에서 1인 소상공인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출산급여(여성)는 본인이 출산한 경우 90만원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만 지원하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된다.

출산휴가지원금(남성)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80만원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이 필요하며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혜자는 제외된다.

한편, 이번 출산급여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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