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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극적 태도에 감정평가사協 “금융기관 자체 감정평가 중단 협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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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2. 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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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진행한 'KB국민은행의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 모습./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사협회는 금융당국과 원칙적 합의까지 이뤘음에도 은행권의 소극적 태도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협회는 "금융기관의 자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 위반이자 금융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4대 시중은행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금융기관이 소속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행위가 「감정평가법」 제5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협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9월 해당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협회는 지난해 9월부터 국민은행 앞에서 총 8차례 규탄대회를 열었고, 같은 해 10월 금융위원회와 법 위반 해소를 위한 원칙에 합의했다. 합의에는 '감정평가법 취지에 충실할 것', '은행권과 감정평가업권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이 합의 원칙을 토대로 관계기관 공동 개선방안을 지난해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후 협회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금융위를 잇달아 방문·공문하며 구체적인 합의안을 제시했고, 2025년 말까지 불법 자체평가 중단을 요구했다.

나아가 협회는 지난해 12월 26일과 올해 1월 13일 두 차례 열린 금융권 연석회의에서도 금융기관 전체 자체평가 물량 중 약 1%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사 고용 방식의 자체평가'부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시행 기한을 당초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제안하며 협의에 나섰다.

그럼에도 4대 시중은행은 고용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는 담보가치 산정 비중을 2030년 이후에도 현재 대비 최대 5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는 법 위반 상태를 전제로 한 안이며, 금융위 및 국회에 보고된 합의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 회장 또한 "금융권의 긍정적인 태도 전환을 기대하며 인내를 갖고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의 자체평가를 통한 LTV 자의적 적용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위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단계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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