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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 열풍의 뒷면…3개월 새 민원 118건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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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2. 15. 12:10

정일영 민주당 의원 "유행 편승한 안전 사각지대…전 단계 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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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최근 디저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일명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와 관련해 소비자 민원과 행정 처분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기간 통계에 잡히지 않던 품목이 유행을 타면서 단기간에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두쫀쿠' 관련 소비자 불만 및 신고 건수가 늘어났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무했던 관련 민원은 2025년 11월 1건, 12월 15건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어 2026년 1월에는 118건으로 치솟았는데, 이는 같은 달 전체 디저트·제과류 민원(2,042건)의 약 6%에 달하는 수치다. 현재 접수된 민원 중 90건은 답변이 완료됐으며, 28건은 처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 당국의 행정 조치 또한 증가세다. 식약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10월까지 0건이었던 신고·조치 건수는 같은 해 11월 2건, 12월 6건으로 늘었고, 올해 1월 23일 기준 11건(행정지도 10건, 고발 1건)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최근 3개월(2025.11~2026.1) 동안 총 19건의 행정지도가 이뤄졌으며, 이 중 1건은 고발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소비자들이 겪은 피해 사례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올해 1월과 2월에만 총 26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 2년간 접수된 전체 건수의 96%가 올해 초에 집중된 셈이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성분 허위 표시와 이물질 혼입 등이 꼽혔다. 광고에는 고급 식재료인 '카다이프면'을 사용했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저가형 '버미셀리면' 등을 섞어 쓴 사실이 적발되거나, 제품 섭취 중 피스타치오 껍질로 추정되는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는 사례가 보고됐다. 또한 온라인 주문을 업체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환불금을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만 지급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정일영 의원은 "두쫀쿠는 통계에 거의 잡히지 않던 상품에서 단기간에 민원·상담·행정조치가 동시에 증가한 위험 신호 품목으로 전환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 의원은 "유행 속도에 맞춰 수입·제조·유통 전 단계의 안전·위생 관리와 표시·광고, 온라인 판매 관리 체계를 정비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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