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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고령농·은퇴농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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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26. 03. 03. 16:47

고령농업인 노후생활의 확실한 선택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매월 40만원 지원
경기본부 청사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본부 전경/경기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고령농·은퇴농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를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일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지은행 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가의 은퇴를 유도하고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사에서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사업으로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거나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10년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65세~ 만84세 이하의 농업인으로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이며 개인별 최대 4ha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가입방법은 '매도' 또는 '매도조건부 임대' 방식 중 선택해 가입이 가능하며,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일정기간 임대한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씩 최대 10년간 수령할수 있다

고령 농업인들이 은퇴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것과 유사한 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 경제적인 사유로 은퇴를 주저하고 있는 고령농업인에는 좋은 기회이며, 청년농업인에게는 농지규모 확대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 또는 농지은행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은 농업인 인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가능하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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