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전 단계서 서류 적정성 점검…재방문 줄인다
|
구는 이달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 처음으로 '국제 혼인신고 사전상담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가별로 다른 구비서류와 복잡한 절차를 미리 안내해 혼선과 재방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구의 국제 혼인신고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23년 200건에서 2024년 227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285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25.5% 증가했다.
국제 혼인신고는 나라별로 요구 서류 명칭과 형식이 다르고, 번역·공증·영사 확인 여부도 제각각이다.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가 불가해 본국을 재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이에 구는 신고 전 단계에서 서류 적정성을 점검하는 상담 절차를 마련했다. 대상은 혼인 당사자 중 한국인이 포함된 경우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가 송파구인 주민이다. 구청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담당 공무원이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필요 서류와 형식 요건, 인증 방식, 혼인신고서 작성법, 접수 절차 등을 안내한다.
서강석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먼저 살피는 '섬김행정'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