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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항타기 전도 사고 대책 마련… 철도공단 책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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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승인 : 2026. 03. 04. 11:23

국토부, 철도 건설 현장 중장비 안전관리 개선
건설기계 안전 규칙 개정, 철도공단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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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낸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인 항타기가 인근 아파트 건물 벽면에 쓰러져 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정부가 지난해 6월 발생한 용인 항타기 전도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를 내놨다. 국가철도공단의 건설 현장 중장비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규칙을 개정해 재발 방지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 후속 조치로 철도 건설 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충일 연휴를 앞둔 지난해 6월 5일 밤 용인의 15층 높이 아파트에 전철 공사 장비인 항타기가 쓰러지며 큰 소동을 빚어진 바 있다. 항타기는 지반을 뚫는 건설 중장비로 70톤 무게에 길이는 44m에 달했다.

공사 현장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의 시공사는 DL건설, 발주처는 국가철도공단으로, 공사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8년 11월까지였다. 사고 이틀 만에 철도공단과 DL건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용인시 등이 나서 쓰러진 항타기를 철거했지만, 철도 건설 현장의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국토부와 철도공단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철도공단은 사고 조사 결과 항타기 우측 지지대의 길이를 조절하는 유압밸브 내부 부품이 손상되면서 유압유 누유로 압력 저하가 발생했고, 지지 기능이 상실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항타기 작업대기 과정에서 일일 안전 점검이 누락돼 주박이 예정된 항타기에 대한 안전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철도공단 조사단은 유압장치 고장 발생 시에도 리더가 일정 범위 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중 안전장치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안전기준 규칙과 업무 프로세스 개정을 제안했다. 특정 유압 부품의 기능 상실이 즉각적인 전도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안전 여유를 확보하고, 장비 고장 시에도 작업자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박 중인 항타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기계적 안전기준과 항타기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안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항타기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기울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안전장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철도공단 내규의 위험성평가 항목에 항타기 전도 방지 대책과 항타기 조종원 신원확인 의무 등을 신설해 현장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표준시방서(KCS)도 개정할 예정이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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