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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8인과 전직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6인은 4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 구조의 변경 시도"이자 "명백한 입법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 3법'은 지난달 26~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재명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국회 본회의장 피켓 농성 등으로 맞섰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막지 못했다.
이들은 "사법 3법은 각각의 조항만으로 중대한 위헌 소지를 안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사법 구조와 삼권분립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개악"이라며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는 국가 원수로서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헌정 질서와 사법 독립을 수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포토] '법왜곡죄'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ttps://img.asiatoday.co.kr/file/2026y/03m/05d/20260304010001796000102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