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은호 군포시장은 9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공동이용하는 상생형 자원순환 협력모델 업무 협약을 맺었다
복수의 기초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한다는 데 합의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군포시와 광명시가 각 소각시설 정기 보수기간 동안 상대 지자체 시설을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상호 교차 처리하는 '상생소각'을 추진하는 것이다.
처리 대상은 가연성 생활폐기물로 일일 약 25톤 규모(연간 1000톤)를 기준으로 40일 범위 내에서 반입·반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운영 일정은 두 도시의 소각시설 보수계획에 맞춰 협의해 추진하며, 상호 교차 처리에 따라 반입협력금 및 제반 처리비용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간 경계를 넘는 협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는 공동 인식 하에 추진됐다. 특히 이날 체결된 협약에는 향후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시 교차소각 물량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장기적 협력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는 평가다.
군포시의 경우 이번 협약을 통해 얻는 가장 직접적인 성과는 재정 절감이다. 기존 민간 위탁처리 단가(톤당 약 24만원) 기준으로 연간 약 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민간 위탁 의존도를 낮추고 반출 경로를 다변화함으로써 시설 보수나 돌발 상황 발생 시에도 생활폐기물 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 비상 상황 대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시민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책임행정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군포시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노후화된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부수효과도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협약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선제적 행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자체 간 경계를 넘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도권 직매립 금지라는 정책 변화에 가장 모범적인 해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하 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환경행정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발판이 됐다"며 "이는 지자체 간 신뢰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혁신 사례"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