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유소 합동 점검…에너지 절약 대책 병행
가격표시 위반·가짜석유 유통 등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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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도민 민생경제 보호를 위해 "가짜 석유" 등 부적합 연료 유통과 정량 미달 판매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5월 3일까지 2개월간 울릉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실시한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연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가짜석유 제조·유통, 정량 미달 판매 등 불법 행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단속의 주요 점검은 △건설기계에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행위 △공사장 등지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한 석유 판매 행위 △정량 미달 판매와 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도는 불법 주유 의심 장소에 대해 잠복이나 현장 점검을 벌이고, 적발 이력이 있거나 판매가격이 주변보다 현저히 낮은 주유소는 탱크 시료 채취를 통한 정량·품질 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은 형사처벌 대상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대상은 시·군에 통보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남도도 이날 유가 안정 대책을 가동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유가 안정화 대책을 지시하면서 도내 유류 유통 질서 점검과 에너지 절약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화 도 산업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합동 점검반은 시군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주유소 특별 점검에 돌입한다. 이번 점검은 단순히 가격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가격표시제 위반, 유류 매점매석 행위, 정량·정품 미달 판매,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 행위를 뿌리 뽑는 데 초점을 맞춘다.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해 부당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다.
공공부문에서도 선제적 에너지 절약에 나선다.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 '관심' 경보에 맞춰 경남도와 산하 기관은 의무적 에너지 절약 대책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
경남도는 경제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경남 유관기관 민관합동 협의체'를 통해 물가와 물류비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대외 불확실성으로 경영난이 우려되는 기업에는 2800여만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경남기업119' 플랫폼을 통해 상설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