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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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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6. 03. 10. 17:58

지역의사 양성·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복지부 "지역 의료 격차 해소 기대"
의료계 "지역 정착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야"
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
앞으로 서울을 제외한 의과대학은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의과대학은 이 인력을 해당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출신으로 선발해야 한다. 또한 전문과목은 지역 의료이용 상황과 자원을 고려한 지역 필수과 위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의료계에선 필수과 진료에 대한 지역수가가산과 생애주기에 맞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해 10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을 가질 지역의사들은 지역 내 정부의 의료복지 정책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이수 가능한 과정으로, 통합돌봄이나 의료취약지 등 공공의료와 관련된 영역을 명시했다.

또 복무형 지역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은 복지부 장관이 지역의 의료이용·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이는 병원급 수련기관에서 의무복무기간 10년 중 인턴 기간 1년과 레지던트 기간 3~4년을 제외한 5년만 근무하게 되는 문제를 고려한 결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지역에서 자고 나란 학생이 복무기간 끝나고 해당 지역에 남아서 살 수 있는, 지역의사가 나와서 의료격차가 해소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외에 일반적인 의료 수련을 마쳤지만 지역 근무를 원하는 전문의를 도입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에 대해선 계약기간을 5년 이상 7년 이하로 두되, 연장을 원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근무가 가능하게 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계약형 지역의사제'에 대해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크다. 계약형 지역의사제는 갓 전문의를 취득한 젊은 의사가 지역에서 장기 정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취지로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는 전문의에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지역 내 의료원으로 생각해보면, (계약 연봉이 높고, 상승률은 낮은) 임금 체계를 고려했을 때 조직 내 위화감을 일으킬 수 있다"며 "20년동안 근무한 필수의료진이 200만원 정도 더 받는 상황을 생각하면,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받는 저연차 의사와 같이 근무했을 때 박탈감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을 유지할 수 있을만큼의 환자 수요가 없는 읍·면 단위에서는 필수과 의원을 설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역가산제를 고려해볼만 하다"며 "정주 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 의사들이 지방 근무를 기피한 다는 점에서 시니어 의사 활용을 위해 지역의사 채용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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