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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신세계푸드와 주식교환…완전자회사 편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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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영 기자

승인 : 2026. 03. 10. 18:02

공개매수 후속 절차…신세계푸드 상장폐지 추진
1주당 0.5031313주 교환…포괄적 주식교환 방식
지분 66.45% 확보…지배구조 단순화 추진
신세계푸드 오산 공장 전경. / 신세계푸드
신세계푸드 오산 공장 전경. / 신세계푸드
이마트가 신세계푸드와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에 착수했다. 신세계푸드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해 상장폐지 절차를 밟기 위한 수순이다. 앞서 진행한 공개매수에서 목표 지분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의결권 기준 요건을 충족한 만큼 추가 공개매수 없이 절차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신세계푸드와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결정했다. 교환비율은 이마트 1주당 신세계푸드 0.5031313주다. 이에 따라 신세계푸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이마트로 이전되고, 대신 이마트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환 대가로 지급하게 된다.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신세계푸드는 이마트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되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식교환 계약은 오는 11일 체결되며, 반대 의사 통지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교환일은 6월 8일로 예정돼 있다.

이마트는 이번 주식교환·이전 목적에 대해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신세계푸드와의 중복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지배구조 단순화를 통한 의사결정 효율화 및 자원배분 최적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영 효율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신세계푸드를 완전자회사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중복 상장 구조를 해소하면 그룹 차원의 전략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진행된 공개매수 결과와 맞물려 나온 후속 수순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주당 4만8120원에 신세계푸드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했지만 목표 물량의 약 29%만 확보하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공개매수 이후 이마트의 지분율은 66.45%로 높아졌고 신세계푸드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 등을 포함하면 실질 지분율은 73.1%가 됐다.

통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하려면 최대주주가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마트는 이를 충족하진 못했지만, 대신 의결권 기준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점을 활용해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해에도 신세계건설을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완전자회사화하며 상장폐지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에도 공개매수 이후 주식교환 절차를 통해 상장폐지 요건을 맞췄다.
차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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