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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실종탈북민 1인 억류자에 포함...“‘평양 지하감방 구금’이 마지막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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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

승인 : 2026. 03. 11. 16:14

통일부, 지난해 12월 홈페이지 억류자 현황 ‘7인’으로 업데이트
“분단 희생자 문제 폭넓게 인정...관계부처 협의 거쳐 억류자 인정”
제목 없음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북한 억류자 현황을 7명으로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통일부 홈페이지 캡쳐
통일부가 지난 2017년 북중 접경지역 취재 도중 실종된 탈북민 언론인 함진우 씨를 북한 내 억류 국민으로 공식 분류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써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북한 억류 한국인의 수는 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

함진우 씨는 북한전문매체인 데일리NK·국민통일방송에서 '최송민'이라는 필명으로 재직한 탈북 기자로 지난 2017년 5월 취재차 중국을 방문했다가 조선족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내려 북중 국경 방향으로 이동한 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북한 국가보위성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함진우 씨의 아내는 11일 본보와 통화에서 "남편이 실종 초기 평양 국가보위성 지하감방에 수감돼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생사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그 이후 생사확인 및 남편의 송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힘이 닿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함 씨의 아내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기자회견에서 북한 억류자의 존재에 대해 모른다고 밝히면서 큰 충격을 받았지만 통일부가 남편의 억류자 분류를 공식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며 "다만 남편을 억류자로 공식 분류했다는 설명을 정부로부터 들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하태경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은 함 씨의 아내와 함께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적자는 6명이 아닌 7명이라며 함 씨의 송환을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지만 정부는 이를 지난해까지 공식적으로 수용한 바 없다.

통일부는 이날 함 씨를 억류자로 분류한 배경에 대해 "북향민 억류자의 납북 직후 국회 차원에서 석방대책위를 구성하여 청원서를 제출했고 미 국무부 북한인권보고서에는 대상자를 억류자로 분류한 바 있다"며 "정부는 분단으로 인한 희생자 문제를 폭 넓게 인정하고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억류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말 홈페이지 '억류자 현황'란의 북한 억류 한국인의 수를 6명에서 7명으로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억류자의 수를 6명이 아닌 7명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국내에 거주하신 억류자 가족이 '피해 위로금'을 신청할 경우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억류자 가족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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