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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신동국vs송영숙 ‘600억원 소송’ 첫 변론…‘4자 연합’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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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6. 03. 11. 18:07

12일 오전 송 회장 모녀·킬링턴 제기한 '위약벌 소송' 첫 변론
신동국 지분 29.83% 확대하며 4자연합 변수
이달 말 주총서 박재현 대표 연임 여부 갈릴 듯
신 회장, 협상카드로 활용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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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 경영권 갈등이 본격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모녀 측이 '4자 연합 주주 간 계약' 위반을 둘러싸고 벌이는 600억원 위약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한미약품 정기 주주총회를 10여일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단순한 법정 공방을 넘어 '4자 연합'의 균열이냐 협상 재개냐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향후 시나리오 두 가지다. '박재현 한미대표 연임' 여부가 핵심 쟁점인 이번 주총에서 신 회장이 4자 연합을 깨고 최대 주주 권리를 직접 행사하거나, 4자 연합 내부에서 조용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연합 교착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신 회장이 이미 '600억원 소송'에 휘말린 만큼 선택지가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송 회장·임 부회장 모녀와 킬링턴유한회사(라데팡스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 규모의 주주간 계약 위반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12일 오전 열린다. 소송의 발단은 신 회장이 지난해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한미약품 지분을 담보로 총 59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발행하는 데 이어, 한미사이언스 지분 매각까지 추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4자 연합이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는 지분 매각 시 사전 협의와 우선매수권 보장 조항이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변론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신 회장이 최근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29.83%로 끌어올린 시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지분 확대와 함께 소송 갈등이 깊어질 경우 4자 연합 균열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첫 변론에서 양측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주총 전 협상 가능성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신 회장이 4자 연합 내부에서 어떤 행보를 택하느냐다. 우선 신 회장이 박 대표 연임에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주주간 계약상 '의결권 공동행사' 조항 위반 소지가 생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 시나리오의 현실 가능성을 낮게 본다. 연합을 이탈할 경우 주주간 계약 위반이 추가로 쌓여 진행 중인 600억원 소송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신 회장이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도 "한미약품의 전문경영인 체제와 4자연합 체제는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각에서는 신 회장이 이를 역으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 내부에서 박 대표 연임에 반대표를 행사해 협상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이를 레버리지 삼아 모녀 측과의 600억원 소송 합의를 이끌어낼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신 회장 측과 모녀 측은 지난달 26일 한미약품 사옥에서 첫 회동을 가진 이후 지속적인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4자 연합 내 협의가 극적으로 반전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 국면에서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향후 양측이 극단적인 표 대결로 치달을 경우 차남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사장과 한미약품 지분 11%대를 쥔 국민연금공단이 캐스팅보트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과거 국민연금은 2024년 경영권 분쟁 당시 중요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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