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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장청구·집행지휘도 삭제… ‘인권보호’ 공백우려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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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 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3. 17. 17:48

당정청 '검찰개혁안' 최종 합의
공소청 검사의 수사개입 원천 차단
"위법 소지 걸러줄 거름망 사라지는것"
특사경 부실수사·권한 남용 우려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
정성호 법무부 장관(앞 왼쪽)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과 대화하고 있다. 뒤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내세운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후속 법안이 수사기관 간 견제 강화라는 취지와 달리 이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인권 보호를 위한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 권한까지 삭제하기로 하면서 강제수사 단계에서의 적법성 점검 기능이 축소, 인권 보호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최종 법안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지휘·개입 관련 조항을 일괄 삭제한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만 한정하고, 수사 개시 통보·협의 규정(중수청법 제45조 3항)을 삭제했다. 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과 영장 청구·집행 지휘, 직무배제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개입 여지를 구조적으로 제거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를 사실상 무력화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집행 단계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통제 기능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헌법 제12조 제3항이 영장 발부를 검사의 신청으로 규정한 것은 강제수사에 대한 이중 통제 장치를 전제로 한 것인데, 공소청법에서 영장 집행 지휘 기능까지 삭제한 것은 헌법적 구조를 형해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영장 집행은 법적 요건과 집행 범위를 엄격히 따지지 않을 경우 위법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검사는 집행 과정에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 기재 사항과 집행 범위를 점검하며 위법 소지를 걸러내는 역할을 해왔다. 이 기능이 사라지면 경찰의 내부 판단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바뀔 수밖에 없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가 영장을 집행 지휘하면서 영장 실물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하며 다시 한번 인권 침해 소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했다"며 "이러한 지휘 기능이 사라질 경우 위법 소지를 걸러줄 거름망이 하나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권한이 삭제되면, 특사경의 부실 수사와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특사경은 경찰과 달리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전문가"라며 "지휘·감독 권한 없이 특사경 수사가 이뤄지면 사건 송치 또는 불송치할 때 사건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는 구조가 된다. 이럴 경우 보완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사실상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견제 장치가 무너진 수사 구조는 결국 위법 수사 논란과 피해자 권리 구제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수사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졌다"며 "이번 검찰개혁 후속 법안은 이를 더 심화시키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견제할 기관은 검찰인데, 지휘·감독 권한을 삭제했으니 결국 경찰이 사건을 방치했을 때 암장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민훈 기자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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