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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의회, 헌법상 금지된 종신형 부활 개헌안 통과…3대 범죄 한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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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식 부에노스아이레스 통신원

승인 : 2026. 03. 19. 16:34

살인·강간·테러 등 혐의에 선고 가능하도록 개정
엘살바도르 정부, 2022년부터 '갱단과의 전쟁'
EL SALVADOR-GOVERNMENT-POLITICS <YONHAP NO-2479> (AFP)
17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의회에서 의원들이 종신형 선고를 허용하는 개헌안에 서명하고 있다./AFP 연합
엘살바도르 의회가 18일(현지시간) 살인, 강간, 테러 등 3대 범죄 혐의를 받는 이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18일 일간 엘살바도르 등에 따르면 이날 의회는 재적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반대 1명으로 개헌안을 의결했다. 54석을 보유한 여당이 이번 안 추진을 주도했다.

이제 조만간 의회의 비준을 위한 표결을 거치면 개정안이 발효된다. 엘살바도르에서 종신형이 부활하는 것은 금지를 명문화한 1983년 개헌 이래 43년 만이다.

갱단 단속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18일 의회 표결에 앞서 SNS를 통해 "살인범과 강간범이 교도소에 남는 데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실상 국가를 장악해 온 갱단을 소탕하기 위해 2022년 3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왔다. 그동안 법원은 기소된 갱단 조직원에게 수백년에 달하는 징역형을 선고해 왔고 법조계 일각과 일부 인권단체는 이런 판결이 종신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해 왔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그동안 검거한 갱단 조직원은 약 9만4800명이다. 조직원으로 의심돼 검거됐다가 석방된 이는 통계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이들 중 다수에게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살인, 공갈 및 금품갈취, 범죄조직 결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악명 높은 갱단 M-13 조직원 62명에게 무더기 중형을 내렸다. 조직 내 서열과 범행 정도 등에 따라 징역 130년, 징역 70년 등 이례적으로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엘살바도르 최대 갱단 M-18의 조직원에 대한 재판에서도 기록적인 형량이 쏟아졌다. 법원은 최근 연쇄살인 혐의로 기소된 M-18 조직원 8명의 선고공판에서 최소 100년에서 최대 40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M-18 조직원 선고공판에서도 살인, 공갈,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된 59명 중 간부급 1명에게 징역 597년, 또 다른 간부급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00년을 선고했다.
손영식 부에노스아이레스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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