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욕·협박 혐의 적용…직장 내 괴롭힘 실체 드러나
|
서울 노원경찰서는 소방관 A씨를 모욕·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소방 로프 매듭 훈련 도중 동료 직원의 목 부위에 매듭을 들이밀며 "개 잡는 연습 좀 하자"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같은 애가 정신과에 가는 거다",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소방에 들어왔냐", "살 좀 빼라" 등 폭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해 9월 익명 제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했다. 이후 올해 초 A씨는 관련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지난 16일 서울소방재난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다른 소방관 B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