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정부, 결혼 불이익 제도 점검…행안부도 소관 사업 현황 조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319010005995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3. 19. 16:55

행안부, 17개 시도에 개선 필요사항 의견 조회
마산 신신예식장 레트로 결혼사진
백남문 신신예식장 대표가 지난 1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신예식장에서 예비 신혼부부의 결혼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결혼에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제도를 점검한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처가 관련 검토를 진행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도 지자체를 통해 행안부 소관 제도와 사업의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 행안부 제도·사업 가운데 결혼에 불이익 요소가 있는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의견을 조회했다. 지자체 현장에서 관련 사례가 있는지 폭넓게 파악해보겠다는 취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 제도나 사업들 중에 결혼에 불이익 요소가 있는지, 있다면 개선 방안도 제안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지금은 지자체 의견을 조회한 단계로, 제안이 들어오면 행안부 내부 부서와 소관 국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혼인신고 이후 부부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해 각종 제도 적용 기준을 판단하면서, 결혼 전에는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결혼 후에는 줄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정부가 이번에 들여다보는 것도 이런 식으로 결혼이 제도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다.

실제 사례로는 주거와 세제가 대표적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은 개인 기준으로는 일정 소득 이하일 때 저금리 대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신혼부부는 맞벌이 현실에 비해 소득 기준이 낮아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인 전 각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혼인 뒤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져 왔다.

정부도 이 문제를 정책 과제로 올려놓는 분위기다. 지난달 6일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문제가 언급됐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결혼에 불이익이 되는 사례를 찾아보고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