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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위헌 공방’…“재산권·기업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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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승인 : 2026. 03. 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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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픽사베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입법 논의가 헌법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단순한 산업 규제를 넘어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직접 제한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설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금융당국은 개인 20%, 법인 30%대 수준의 지분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련 조항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며 법안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규제가 ▲재산권(헌법 제23조) ▲직업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헌법 제15조) ▲소급입법 금지(헌법 제13조) 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재산권 침해 여부가 가장 직접적인 쟁점으로 꼽힌다. 지분율 제한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 보유를 금지하는 조치로, 기존 주주의 지분 처분이나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분 매각을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헌법학자는 "지분 보유와 처분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만큼 제한에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공익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과 비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위헌 판단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활동의 자유 침해 여부도 함께 거론된다. 거래소는 단순 플랫폼을 넘어 상장 심사와 자산 관리 등 핵심 금융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지분 구조 제한이 경영권 행사와 의사결정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거래소 한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책임경영 체계가 약화할 수 있다"며 "경영 판단과 투자 결정에도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급입법 논란도 주요 쟁점이다. 이미 형성된 지분 구조에 규제가 적용될 경우, 기존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불리한 의무를 부과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대비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교수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지분율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내부통제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며 "지분 제한과 같은 구조 규제는 산업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논의가 단순 규제를 넘어 투자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 벤처캐피털(VC) 관계자는 "지분 구조까지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신호 자체가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라며 "정책 리스크가 커졌다고 판단되면 자본은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논쟁은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헌법적 정당성과 규제 방식의 적절성을 둘러싼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디지털자산 정책 전문가는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과 별개로, 소유 구조를 직접 제한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투명성과 내부통제 강화 중심의 접근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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