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9급 지역구분모집 확대…일반직 공무원 채용 마약검사도 도입
|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은 23일 지역 거주자의 공직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 채용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채용 문턱을 조정하고, 변화한 채용 환경에 맞춰 응시 기회도 넓히겠다는 것이다.
가점 대상은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 채용하는 시험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넘을 수 없고, 취업지원대상자나 의사상자 가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될 경우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직은 수도권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손본다. 직종·직급별로 달랐던 기준을 통일해 해당 지역에 과거 합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했거나, 시험 시행연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거주한 사람만 지역별 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지방공무원은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에는 기존 요건을 함께 적용하고, 경찰·소방공무원은 2028년 시험부터 적용한다.
국가직 9급 지역구분모집 비중도 늘린다. 현재 6% 수준인 선발 비중을 2027년 8%, 2028년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대상 직류도 일반행정·세무에서 고용노동·통계 등으로 넓힌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도 손질해 7급은 학교장 추천 성적 기준을 상위 10%에서 15%로 완화하고, 9급은 추천요건을 졸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넓힌다. 지방공무원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대상 직급을 7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력채용 문턱도 낮아진다.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을 새로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50% 범위에서 인정한다. 인공지능(AI) 등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일부 분야는 필요 경력을 최대 1년 줄이고, 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에는 학위 취득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연장청년도 추가한다.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도입한다. 현재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 때 실시하는 마약류 6종 검사를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채용으로 넓히는 것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지역 소멸 및 청년 고용률 하락, 마약류 확산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채용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본보기의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지역적 특성과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채용제도 다변화로 지역 우수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