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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신생아·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9120가구 상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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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6. 03. 24. 16:26

신혼·신생아Ⅰ유형 5700가구, Ⅱ유형 1170가구
다자녀도 2250가구 모집
LH 신혼·신생아·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이미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신생아·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이미지./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9000여 명을 모집한다.

LH는 24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로 구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희망자가 지원 한도 내에서 직접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다시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 제도다.

이번 모집 물량은 전국 총 9120가구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 5700가구 △신혼·신생아Ⅱ 1170가구 △다자녀 2250가구로 나뉜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Ⅱ'는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와 2년 이내 출산 자녀가 있는 가구,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된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소득 기준이 덜 까다롭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준의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 의무기간은 6년이다.

'다자녀 전세임대'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거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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