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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내란 가담’ 첫 재판… 유죄 땐 ‘정당해산’ 청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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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3. 25. 17:55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시작
의원총회 장소 변경 '고의성' 쟁점
법조계 "구체적 사실관계 인정 필요"
지선 앞두고 정치 공세 비판도 제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논의가 급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추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인과성'과 '고의성'이다. 장소 변경이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저지하는 결과로 이어졌는지, 나아가 이런 결과를 추 의원이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될 전망이다. 추 의원의 재판은 향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유죄 판결이 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논의가 본격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헌재)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헌법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출석하고, 6인 이상 찬성 시 정당은 해산된다. 실제 해산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2014년 통합진보당이 유일하다. 당시 헌재는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졌다"며 이것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정치적 판단 사항을 제거하고 단순히 법적으로 판단하자면, 추 의원 건뿐만 아니라 심야 시간 대선 후보 교체 강행 등 국민의힘과 관련해 위법하다 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토대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추상적이므로 이를 충족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인정이 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에 모아달라고 요청한 점 등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위헌정당 해산심판은 개별 의원의 일탈이 아니라 정당 전체의 목적과 활동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헌재 역시 통진당 해산 심판 당시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가 단순한 법 위반이나 일탈이 아니라 정당의 존립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만큼 민주주의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홍익 이헌 변호사는 "여러 사유 중 하나뿐이지 이를 토대로 당의 해산이 인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당시 표결에 참석한 인원 수나 표결에 불참한 인원 수가 추 의원의 의사에 따라 움직였는지까지 재판에서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로스쿨 교수도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면서 "정당 자체가 내란에 적극적·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추 의원의 재판을 두고 6·3 지방선거를 노린 여당의 정치적 공세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추 의원 역시 이날 법정에 들어서면서 "이번 기소는 개인에 대한 기소가 아닌 국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법이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해 12월 7일 불구속 기소된 추 의원의 선고는 오는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추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을 시, 당시 당 원내대표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평가되면서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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