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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내란 선동’ 혐의 불송치…경찰 “추측성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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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3. 26. 14:09

헌재 앞 기자회견 발언 두고 고발됐지만 피의자 조사 없이 종결
“미래에 대한 추측성 표현” 판단…고발인 측 이의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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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탄핵 인용 시 폭동' 발언으로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18일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가 황 전 총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각하 처분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황 전 총리 발언에 대해 "과거에 선포된 비상계엄령을 옹호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개인적인 의견, 미래에 대한 추측성 표현"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요 발언의 표현 방식과 전체적인 맥락, 발언 시점, 형법 제90조의 취지와 내란죄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황 전 총리에 대한 별도의 피의자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와 판례 검토를 거쳐 사건을 종결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해 3월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는 해당 발언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며 황 전 총리를 고발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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